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ㄴㄷㄹ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 ① ㄱ ✔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경매 매수신청대리와 공매 입찰신청대리, 인장변경, 보증보험 가입 중 '법원(지방법원장)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문제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의 대상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고 있다.
- ㄱ·ㄴ을 먼저 대상 법령으로 구분 —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별도 등록제도가 없음
- ㄷ·ㄹ은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가입하는 사항이지 법원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님을 확인
- 결국 법원 등록이 필요한 것은 ㄱ 하나뿐임을 확정
〈정답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관할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임(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
- 등록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음
- 대상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이며, 이 등록을 해야만 매각장소에 직접 출석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입찰신청대리는 이 등록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법원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ㄷ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면 되고, 법원에 등록할 사항이 아니다.
- ㄹ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일 뿐,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와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ㄴ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 ㄷ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 ㄹ ✎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은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함정〉
- 공매(국세징수법)를 경매(민사집행법)와 같은 등록제도로 착각해 ㄴ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경매'에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인장변경 신고나 보증보험 가입을 '법원 등록'과 혼동하지 말 것 — 이들은 등록관청(행정관청) 절차이지 사법부(지방법원장) 절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