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ㄴㄷㄹ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경매 매수신청대리와 공매 입찰신청대리, 인장변경, 보증보험 가입 중 '법원(지방법원장)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문제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의 대상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고 있다.

  • ㄱ·ㄴ을 먼저 대상 법령으로 구분 —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별도 등록제도가 없음
  • ㄷ·ㄹ은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가입하는 사항이지 법원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님을 확인
  • 결국 법원 등록이 필요한 것은 ㄱ 하나뿐임을 확정

〈정답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관할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임(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
  • 등록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음
  • 대상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이며, 이 등록을 해야만 매각장소에 직접 출석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입찰신청대리는 이 등록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법원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면 되고, 법원에 등록할 사항이 아니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일 뿐,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와는 무관하다.

〈선지교정〉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은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함정〉

  • 공매(국세징수법)를 경매(민사집행법)와 같은 등록제도로 착각해 ㄴ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경매'에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인장변경 신고나 보증보험 가입을 '법원 등록'과 혼동하지 말 것 — 이들은 등록관청(행정관청) 절차이지 사법부(지방법원장) 절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