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 ① ㄱ, ㄴ ✔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는 서류 5종(등록증 원본·보수표·자격증 원본·보증설정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을 정확히 아는지, 게시대상이 아닌 서류(고용신고서·실무교육 수료증)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게시의무 5종 목록을 먼저 떠올린다
- 보기 각각을 5종에 대입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고용신고서·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대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ㄷ·ㄹ을 제외한다
〈정답 ①〉
등록증 원본·자격증 원본·중개보수표·보증설정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5가지가 게시대상이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과, 보증보험 등 보증설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여기 포함되므로 ㄱ·ㄴ이 정답이다.
- 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시행규칙상 게시대상 5종: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자 있는 경우),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자격증도 원본으로 게시해야 하므로 ㄱ이 해당
- 보증보험·공제·예치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도 게시대상이므로 ㄴ이 해당
〈오답선지 해설〉
- ㄷ ✕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절차서류일 뿐,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ㄹ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자격 요건 증명 서류로, 게시대상 5종(등록증·보수표·자격증·보증서류·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ㄷ ✎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는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 ㄹ ✎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