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
- 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확인·설명의무의 주체·시기·서면화 및 판례 법리(그릇된 정보 제공 금지, 보수 미지급과 의무 존속)를 두루 묻고,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관리비가 확인·설명 대상인지를 함정으로 심어둔 문항이다.
- 제25조 제1항의 시기(중개 완성 전)와 설명 대상을 확인한다
- 제25조 제3항의 서면 작성 시기(거래계약서 작성 시)를 대조한다
-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관리비 금액·산출내역이 확인·설명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본다
- 판례 법리(그릇된 정보 제공 금지, 보수 미지급과 의무 존속)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④〉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임대차로 중개할 때도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관리비가 확인·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서술하면 틀린 진술이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를 근거로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인·설명서 서식에 관리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 주택(공동주택 포함) 임대차 중개 시에는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5조 제1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완성 후가 아니라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다.
- ② ○ 제25조 제3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확인·설명사항을 서면(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③ ○ 조사·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⑤ ○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설명의무나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④ ✎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도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함정〉
- 관리비는 예전 기준으로는 확인·설명 대상이 아니었지만,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현재는 관리비 금액·산출내역이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옳은 진술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 '중개가 완성되기 전'(설명 시기)과 '거래계약서 작성 시'(서면 교부 시기)를 혼동하면 ①②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현행성〉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상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관리비 관련 사항이 기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주택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확인·설명 대상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그 개정 취지를 반영해 ④를 틀린 진술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