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4.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5.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확인·설명의무의 주체·시기·서면화 및 판례 법리(그릇된 정보 제공 금지, 보수 미지급과 의무 존속)를 두루 묻고,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관리비가 확인·설명 대상인지를 함정으로 심어둔 문항이다.

  • 제25조 제1항의 시기(중개 완성 전)와 설명 대상을 확인한다
  • 제25조 제3항의 서면 작성 시기(거래계약서 작성 시)를 대조한다
  •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관리비 금액·산출내역이 확인·설명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본다
  • 판례 법리(그릇된 정보 제공 금지, 보수 미지급과 의무 존속)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임대차로 중개할 때도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관리비가 확인·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서술하면 틀린 진술이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를 근거로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인·설명서 서식에 관리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 주택(공동주택 포함) 임대차 중개 시에는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제25조 제1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완성 후가 아니라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다.
  • 제25조 제3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확인·설명사항을 서면(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조사·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설명의무나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도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함정〉

  • 관리비는 예전 기준으로는 확인·설명 대상이 아니었지만,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현재는 관리비 금액·산출내역이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옳은 진술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 '중개가 완성되기 전'(설명 시기)과 '거래계약서 작성 시'(서면 교부 시기)를 혼동하면 ①②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현행성〉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상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관리비 관련 사항이 기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주택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확인·설명 대상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그 개정 취지를 반영해 ④를 틀린 진술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