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와 휴업·폐업·재개신고의 절차 요건(신고기간·신고관청·첨부서류·6개월 제한의 예외 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휴업 6개월 초과 제한의 부득이한 사유(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 포함 여부부터 확인
- 관할 내/외 이전신고 시 신고관청이 달라진다는 점을 대비
- 재개신고와 휴업·폐업신고의 첨부서류 차이(등록증 첨부 여부)를 구분
- 분사무소 폐업신고 가부, 세무서장 송부 폐업신고서의 처리 규정을 조문과 대조
〈정답 ①〉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
-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이 포함되어 있어, 출산을 이유로 한 6개월 초과 휴업이 허용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전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 분사무소별로도 휴업·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 ④ ✕ 재개신고에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다. 등록증 첨부는 휴업·폐업신고에서 요구되는 서류이며, 재개신고는 오히려 미리 반납해둔 등록증을 등록관청이 즉시 반환해주는 절차다.
- ⑤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받은 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선지교정〉
- ②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다면 폐업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고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⑤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다면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함정〉
- 휴업 6개월 초과 예외 사유를 질병요양·징집·취학 등 일부로만 기억해 임신·출산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 부득이한 사유는 임신 또는 출산까지 포함된다.
- 관할 외 이전신고는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는 점이 자주 뒤집혀 출제된다.
- 재개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한 반면, 휴업·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첨부서류 구분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