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와 휴업·폐업·재개신고의 절차 요건(신고기간·신고관청·첨부서류·6개월 제한의 예외 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휴업 6개월 초과 제한의 부득이한 사유(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 포함 여부부터 확인
  • 관할 내/외 이전신고 시 신고관청이 달라진다는 점을 대비
  • 재개신고와 휴업·폐업신고의 첨부서류 차이(등록증 첨부 여부)를 구분
  • 분사무소 폐업신고 가부, 세무서장 송부 폐업신고서의 처리 규정을 조문과 대조

〈정답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취학·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
  •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이 포함되어 있어, 출산을 이유로 한 6개월 초과 휴업이 허용됨

〈오답선지 해설〉

  •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전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 분사무소별로도 휴업·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는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 재개신고에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다. 등록증 첨부는 휴업·폐업신고에서 요구되는 서류이며, 재개신고는 오히려 미리 반납해둔 등록증을 등록관청이 즉시 반환해주는 절차다.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받은 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다면 폐업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고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다면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함정〉

  • 휴업 6개월 초과 예외 사유를 질병요양·징집·취학 등 일부로만 기억해 임신·출산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 부득이한 사유는 임신 또는 출산까지 포함된다.
  • 관할 외 이전신고는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는 점이 자주 뒤집혀 출제된다.
  • 재개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한 반면, 휴업·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첨부서류 구분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