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기재사항·보존기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조합에서 고르는 문제로, 표준서식의 권장 성격과 필요적 기재사항, 보존기간의 정확한 숫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보기를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ㄱ은 표준서식이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임을 확인해 옳다고 판단한다.
  • ㄴ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포함되는지 확인해 옳다고 판단한다.
  • ㄷ은 보존기간이 5년임을 근거로 3년이라는 서술이 틀렸다고 판단해 ㄱ·ㄴ만 옳은 조합을 고른다.

〈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서식 권장 규정과 필요적 기재사항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규정이 옳아 ㄱ·ㄴ이 정답 조합이다.

  • 법 제2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5조 제4항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인·설명서와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도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강제가 아닌 권장사항)
  •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계약일과 함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드시 적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전자문서 보존기간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다. 3년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과 혼동한 것이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함정〉

  •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을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과 뒤섞어 혼동하기 쉽다 — 계약서=5년, 확인·설명서=3년으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 표준서식이 강제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권장'사항일 뿐 의무 사용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