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 ④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서식·유효기간·정보공개·보존기간을 축별로 뒤섞어 정오를 묻는 전형적인 비교형 문항이다.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약정 우선인지 3개월 고정인지 확인
- 전속계약서 보존기간 수치(3년)를 정확히 짚기
- 임대차 전속 시 공시지가 공개 면제 여부와 비공개 요청의 효과를 정보공개 조문으로 검증
-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가능성과 기재사항(규모 포함) 확인
〈정답 ③〉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도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규모 등을 적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강제서식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서식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규모·거래예정가격 등 기본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규모 기재 요청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지만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4항. 3개월은 약정이 없을 때의 기본값일 뿐 상한으로 못박은 규정이 아니다.
- ② ✕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5년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아니라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를 혼동시킨 오답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에서 3년으로 규정.
- ④ ✕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매매의 경우와 달리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
- ⑤ ✕ 도배상태는 공개대상 정보이지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선지교정〉
- ①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하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④ ✎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을 '3개월 초과 불가'로 절대화하는 오개념 —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
-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도 매매와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항상 공개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 —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가 면제된다
-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과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 등 다른 보존기간 수치를 혼동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