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수의 한도 규율체계(주택 조례/오피스텔 별표/주택 외 0.9%)와 거래금액 산정방식(임대차 환산, 복합거래, 분양권)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소재지 불일치시 어느 조례를 따르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20조의 해당 항과 1:1 대응시켜 문구를 대조한다
  • ③은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 어느 쪽 조례를 따르는지가 쟁점이므로 조문 원문(제20조 제3항)과 직접 비교한다
  • 나머지 선지는 거래금액 계산 규정(제20조 제5항, 제6항)의 문구와 대조해 옳고 그름을 가른다

〈정답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소재지 불일치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
  • 선지는 이를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로 뒤바꿔 서술해 틀렸다
  •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영업하는 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통일해 적용하려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은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조문 그대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규정(제1항), 1/2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제4항)을 적용한다.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을 쓴다는 서술이 조문과 일치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는 동일 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도록 정한다.
  •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거래금액은 총 분양대금 전액이 아니라 거래 당시 당사자가 실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 등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교정〉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함정〉

  • 소재지 불일치 규정을 '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로 착각하기 쉽다 — 정답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분양권 거래금액을 총 분양대금 전액으로 오인하기 쉽다 — 거래 당시 실제 수수하는 총 대금이 기준이다
  • 주택 면적 1/2 기준을 반대로 외우면 ②를 틀리게 판단하게 된다 — 1/2 이상은 주택 규정, 미만은 주택 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