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제도의 요건·취소사유·첨부서류를 묻는 조합형 문항으로, 재량 취소사유의 요건(1년 미설치)과 지정신청 첨부서류(자격증 사본)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ㄱ은 지정요건 중 확보 인력 수치(정보처리기사 1명)를 확인해 오류 여부 판별
- ㄴ은 지정취소 사유(1년 이내 미설치) 조문과 일치하는지 대조
- ㄷ은 지정신청 첨부서류에 자격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확인
- ㄴ, ㄷ만 옳으므로 정답 조합 확정
〈정답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신청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되므로 ㄴ, ㄷ이 옳다.
- 법 제24조 제5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미설치·운영 시 지정취소 가능(재량 규정)
-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로 국토교통부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ㄱ ✕ 지정요건상 확보해야 하는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다. '2명 이상'으로 숫자를 부풀린 오류다.
〈선지교정〉
- ㄱ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함정〉
- 지정취소 사유는 전부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취소할 수 있음')이지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 지정요건의 인력 수치(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회원 500명 이상 등)를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