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제도의 요건·취소사유·첨부서류를 묻는 조합형 문항으로, 재량 취소사유의 요건(1년 미설치)과 지정신청 첨부서류(자격증 사본)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ㄱ은 지정요건 중 확보 인력 수치(정보처리기사 1명)를 확인해 오류 여부 판별
  • ㄴ은 지정취소 사유(1년 이내 미설치) 조문과 일치하는지 대조
  • ㄷ은 지정신청 첨부서류에 자격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확인
  • ㄴ, ㄷ만 옳으므로 정답 조합 확정

〈정답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신청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되므로 ㄴ, ㄷ이 옳다.

  • 법 제24조 제5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미설치·운영 시 지정취소 가능(재량 규정)
  •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로 국토교통부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지정요건상 확보해야 하는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다. '2명 이상'으로 숫자를 부풀린 오류다.

〈선지교정〉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함정〉

  • 지정취소 사유는 전부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취소할 수 있음')이지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 지정요건의 인력 수치(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회원 500명 이상 등)를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