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제33조 제1항이 정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9가지 유형 중 세 가지 사례(매매업, 무등록업자 연계, 시세교란)를 제시하고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제33조 제1항 제1호 매매업 금지에 그대로 해당
- ㄴ은 제33조 제1항 제2호 무등록중개업자 연계행위에 그대로 해당
- ㄷ은 제33조 제1항 제8호 시세교란행위에 그대로 해당
- 세 보기 모두 옳으므로 조합은 ㄱ,ㄴ,ㄷ 전부
〈정답 ⑤〉
세 보기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금지행위 유형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ㄱ·ㄴ·ㄷ이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제33조 제1항 제1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 ㄱ에 해당
- 제33조 제1항 제2호: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 — ㄴ에 해당
- 제33조 제1항 제8호: 부당이익 목적으로 거짓 거래완료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행위 — ㄷ에 해당
〈함정〉
- 건축자재 등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매매업은 제1호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판례쟁점과 혼동하지 말 것 — 본 문항의 ㄱ은 중개대상물 매매업이라는 전제가 명시되어 있어 그대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무등록중개업자 연계행위(제2호)는 1년/1천만원 벌칙이고 시세교란행위(제8호)는 3년/3천만원 벌칙으로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을 섞어서 묻는 함정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