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제33조 제1항이 정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9가지 유형 중 세 가지 사례(매매업, 무등록업자 연계, 시세교란)를 제시하고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제33조 제1항 제1호 매매업 금지에 그대로 해당
  • ㄴ은 제33조 제1항 제2호 무등록중개업자 연계행위에 그대로 해당
  • ㄷ은 제33조 제1항 제8호 시세교란행위에 그대로 해당
  • 세 보기 모두 옳으므로 조합은 ㄱ,ㄴ,ㄷ 전부

〈정답

세 보기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금지행위 유형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ㄱ·ㄴ·ㄷ이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제33조 제1항 제1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 ㄱ에 해당
  • 제33조 제1항 제2호: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 — ㄴ에 해당
  • 제33조 제1항 제8호: 부당이익 목적으로 거짓 거래완료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행위 — ㄷ에 해당

〈함정〉

  • 건축자재 등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매매업은 제1호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판례쟁점과 혼동하지 말 것 — 본 문항의 ㄱ은 중개대상물 매매업이라는 전제가 명시되어 있어 그대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무등록중개업자 연계행위(제2호)는 1년/1천만원 벌칙이고 시세교란행위(제8호)는 3년/3천만원 벌칙으로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을 섞어서 묻는 함정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