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②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 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중 '벌금형'처럼 요건을 살짝 바꾼 함정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③·⑤을 제35조 제1항 각 호(부정취득·명의대여·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및 그 포함범위)에 대응시켜 취소사유임을 확인
- ④는 '벌금형'이라는 표현이 제4호의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과 다르다는 점을 짚어 취소사유가 아님을 확정
〈정답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231·234·347·355·356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가 자격취소 사유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관련 특정 형법죄(제114·231·234·347·355·356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
- 벌금형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취소 사유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하면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다.
- ② ○ 같은 제3호의 괄호규정. 정지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도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포함되어 취소 사유다.
- ③ ○ 역시 제3호 괄호규정에 포함된다. 정지기간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것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⑤ ○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제7조 제1항 위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자격증 명의대여에 해당해 필요적 취소 사유다.
〈선지교정〉
- ④ ✎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231·234·347·355·356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함정〉
- 직무관련 특정 형법죄 요건을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 — 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 자격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이 되는 것을 별개 사유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제3호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포함되는 하나의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