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중 '벌금형'처럼 요건을 살짝 바꾼 함정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③·⑤을 제35조 제1항 각 호(부정취득·명의대여·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및 그 포함범위)에 대응시켜 취소사유임을 확인
  • ④는 '벌금형'이라는 표현이 제4호의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과 다르다는 점을 짚어 취소사유가 아님을 확정

〈정답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231·234·347·355·356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가 자격취소 사유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관련 특정 형법죄(제114·231·234·347·355·356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
  • 벌금형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취소 사유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하면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다.
  • 같은 제3호의 괄호규정. 정지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도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포함되어 취소 사유다.
  • 역시 제3호 괄호규정에 포함된다. 정지기간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것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제7조 제1항 위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자격증 명의대여에 해당해 필요적 취소 사유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231·234·347·355·356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함정〉

  • 직무관련 특정 형법죄 요건을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 — 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 자격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이 되는 것을 별개 사유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제3호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포함되는 하나의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