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사유 7가지 중 금지행위 편입사유(제33조1항)와 거래계약서 관련 고유사유(제26조3항)를 구분해 셋 다 해당하는지 묻는 열거형 문제다.

  • 각 보기 행위를 먼저 어떤 조문 위반인지 특정한다
  • 제36조 제1항 각 호(1~7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금지행위(제33조1항 각 호)는 제7호를 통해 자격정지사유로 연결됨을 확인한다

〈정답

ㄱ·ㄴ은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직접거래, 거짓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ㄷ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행위로 각각 제36조 제1항의 자격정지사유에 포함되어 셋 다 자격정지 대상이다.

  •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6호 금지행위 — 제36조 제1항 제7호(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대상
  • ㄴ: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4호 금지행위 — 마찬가지로 제36조 제1항 제7호에 걸려 자격정지 대상
  •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제26조 제3항 위반으로 제36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별도의 자격정지사유

〈함정〉

  • 금지행위(제33조1항)는 그 자체로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라 제36조 제1항 제7호를 거쳐 자격정지사유로 편입된다는 연결구조를 놓치면 ㄱ·ㄴ을 자격취소나 등록취소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거래계약서 관련 위반은 '서명·날인 누락'과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작성'이 각각 제26조 제2항·제3항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데, 둘 다 제36조에서 각각 다른 호(5호·6호)로 자격정지사유이므로 혼동해서 하나만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