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록증 대여,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위반,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세 행위 중 절대적 취소사유(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취소사유 목록에 없는 절차위반(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을 취소사유로 위장한 함정이 핵심이다.
- ㄱ·ㄴ·ㄷ 각 행위를 제38조 제1항 각 호와 대조
- 목록에 없는 행위는 업무정지사유(제39조)로 분류해 제외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남겨 조합 확정
〈정답 ②〉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후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모두 등록관청이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다.
- 제38조 제1항 제6호 —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
- 제38조 제1항 제8호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절대적 취소사유
- 두 사유 모두 등록관청의 재량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기속행위
〈오답선지 해설〉
- ㄷ ✕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등록취소 목록(제38조)에는 없다. 이는 업무정지사유(제39조)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ㄷ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을 취소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취소는 제38조 목록에 열거된 것만이고, 서식·인장·확인설명서 관련 절차위반은 대부분 업무정지사유(제39조)임을 기준으로 걸러낸다.
-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위반'(절대적 취소)과 '1년 내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후 재위반'(임의적 취소)의 횟수·조합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