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 ④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근거 규정인 공제규정의 제정·승인 절차와 그 안에 담기는 내용, 그리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공인중개사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4조의 문구와 대조
- 특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수치(100분의 10 이상)를 정확히 기억해 ⑤의 100분의 20을 걸러냄
〈정답 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한 것은 수치를 틀리게 바꾼 것이다.
- 시행령 제34조 제3호: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공제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함
- 기준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며, 비율도 10% 이상이지 20% 이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법 제30조)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법 제42조 제2항.
- ② ○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 제42조 제2항 후단.
- ③ ○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공제기금 조성·공제금 지급 사업뿐 아니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부대업무도 포함된다.
- ④ ○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법 제42조 제3항.
〈선지교정〉
- 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함정〉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수치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100분의 5 등으로 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 —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고정 기억할 것
- 기준을 '총수입액'으로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제료 수입액'이라는 표현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