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4.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근거 규정인 공제규정의 제정·승인 절차와 그 안에 담기는 내용, 그리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공인중개사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4조의 문구와 대조
  • 특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수치(100분의 10 이상)를 정확히 기억해 ⑤의 100분의 20을 걸러냄

〈정답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한 것은 수치를 틀리게 바꾼 것이다.

  • 시행령 제34조 제3호: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공제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함
  • 기준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며, 비율도 10% 이상이지 20% 이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법 제30조)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법 제42조 제2항.
  •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 제42조 제2항 후단.
  •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공제기금 조성·공제금 지급 사업뿐 아니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부대업무도 포함된다.
  •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법 제42조 제3항.

〈선지교정〉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함정〉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수치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100분의 5 등으로 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 —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고정 기억할 것
  • 기준을 '총수입액'으로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제료 수입액'이라는 표현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