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4.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5.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7조가 정한 수수료 납부 대상 6가지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열거형 문항이다. 인장변경 신고처럼 얼핏 신고·등록 절차 같아 보이지만 조문에 없는 사유를 골라내야 한다.

  • 제4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6가지 사유를 떠올린다
  • 선지 하나하나를 그 6가지와 대조해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열거되지 않은 선지를 정답으로 고른다

〈정답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이 열거한 수수료 납부 대상 6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47조 제1항은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신고확인서 재교부 6가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열거
  • 등록인장 변경 신고는 이 6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제4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제4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제4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수수료 대상은 '재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사유들과 개설등록·분사무소설치신고 등 조문에 명시된 6가지뿐인데, 인장변경·이전·휴업 등 다른 신고 행위도 같은 성격의 절차로 보고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제47조 제1항 각 호에 실제로 열거되어 있는지로 판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