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개설등록 신청 자격, 결격사유의 구체적 요건, 법인등록기준을 종합해서 묻는 문항이다. 결격사유가 없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는지가 핵심 함정으로, 이중소속 금지 원칙을 알아야 한다.

  • 각 선지가 제9조·제10조·시행령의 등록기준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매칭
  • ①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겸직)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확인
  • ④는 법인 등록기준상 자본금 하한(5천만원 이상)과 비교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미 중개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하나의 중개사무소에만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업공인중개사 신분과 중개보조원 신분을 겸할 수는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만 개설등록 신청 가능,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인 자가 다시 다른 사무소의 보조원 지위를 겸하는 것은 이중소속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적 지위이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피성년후견인은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피특정후견인과 달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모두 결격이다.
  •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와 법인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 법인의 개설등록기준상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본금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록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함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만 없으면 다른 사무소의 보조원도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결격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인 이상 다른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지위를 겸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자본금 요건을 3천만원 등 낮은 수치로 제시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흐리는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