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포상금 제도의 신청 절차(신청서 제출처)와 지급요건(공소제기·기소유예), 지급액(1건당 50만원)을 동시에 묻는 문항으로, 세 가지 세부 규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ㄱ의 신청서 제출처가 등록관청인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확인
  • ㄴ의 지급요건이 공소제기만인지 기소유예까지 포함하는지 확인
  • ㄷ의 지급액 수치(1건당 50만원)를 확인해 옳은 보기만 선별

〈정답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다. 위반행위 유형이나 신고 건수와 무관하게 지급액은 고정된 액수로 정해져 있다.

  • 시행령상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지급 — 위반유형·신고자 수와 무관한 고정 액수
  • 공동신고·중복신고 시에는 이 50만원을 균등배분하거나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님)

〈오답선지 해설〉

  •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지급 여부 결정과 지급 자체도 등록관청이 담당한다.
  • 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공소제기에 한정하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교정〉

  •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함정〉

  • 신청서 제출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제출·지급 주체는 등록관청이다
  • 지급요건을 '공소제기'로만 한정해 기소유예를 빠뜨리는 실수 —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같게 취급되어 지급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