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신고센터의 설치주체·위탁기관·신고자격 세 가지를 묻는 조합형 문항으로,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바꿔치기한 함정이 핵심이다.

  • 설치·운영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확인(ㄱ)
  • 위탁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인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인지 구별(ㄴ)
  • 신고자격이 '누구든지'로 제한 없는지 확인(ㄷ)

〈정답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ㄱ·ㄷ이 이에 해당해 옳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ㄱ).
  • 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누구든지'로 제한이 없다는 규정 그대로다(ㄷ).

〈오답선지 해설〉

  •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탁받는 기관으로 별개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함정〉

  • 신고센터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착각하기 쉽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위탁기관이고, 신고센터 업무 위탁은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점으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