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해설 보기
〈종합〉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과 벌칙(징역·벌금, 행정형벌)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로, 무등록중개·자격증대여·무자격명칭사용·무등록자의 표시광고 등 형벌 사유를 과태료로 잘못 알기 쉬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 각 선지의 행위가 제48조·제49조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의무 위반처럼 행정질서벌로 규정된 것만 과태료 대상으로 남긴다
〈정답 ⑤〉
확인·설명의무는 이행하면서도 그 근거자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첨부하는 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규정된 의무위반이며, 등록관청이 부과·징수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다.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이다.
- ② ✕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무등록중개는 제4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과태료 사유가 아니다.
- ③ ✕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 명칭을 사용한 자는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과태료 대상인 명칭 관련 위반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문자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로, 이와는 다르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제49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부당한 표시·광고(과장·거짓 등)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사유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자다.
- ②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자다.
- ③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자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자다.
〈함정〉
- 무등록중개·자격증대여·무자격 명칭사용·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목적 표시광고는 모두 제48·49조의 징역·벌금 대상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 명칭·표시광고 위반이 '과태료'와 '형벌' 두 갈래로 나뉘므로 행위 주체(개업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와 위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확인·설명의무 관련해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의무는 이행했으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모두 같은 과태료 조항(제51조 제2항)에 묶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