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
- ②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신고의무자·단독신고·검인의제 시점을 뒤섞어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신고대상 3유형과 절차상 세부 시점·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확인한다.
- 신고대상이 매매계약·지정7법률 공급계약·지위매매 3유형에 한정됨을 먼저 확인
- 의무자 원칙(공동신고→국가등→개공)을 사례별로 대입
- 검인의제 시점과 단독신고 기간의 숫자를 조문 그대로 확인
〈정답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지정한 공급계약 대상 법률 중 하나이므로, 이 법에 따른 토지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매매계약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으로 규정
- 지정 법률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포함
-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공급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어도 별도 규정에 의해 신고 대상이 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등'에 해당하면 그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 간 거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의무자이지 자연인이 아니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공동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로 고정된다.
- ④ ✕ 검인 의제 시점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이다.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한 시점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 자체는 30일로 동일하며, 신고 방법(단독신고)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달라질 뿐 기간이 60일로 늘어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다.
〈함정〉
- 검인 의제 시점을 '신고서 제출한 때'로 바꿔 내는 함정 — 신고필증 발급받은 때가 맞다
- 단독신고여도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 — 30일로 동일하다
- 국가등이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인 자연인이 신고의무자라고 착각하는 함정 — 국가등이 단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