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제 거래가격
- ② 계약 체결일
- ③ 법인의 등기 현황 ✔
-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 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사항이 계약유형(매매계약 vs 공급계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매수인이 법인인 일반 매매계약에 붙는 법인 등기 현황 신고를, 주택법상 공급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별해야 한다.
- 신고대상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주택법상 '공급계약'임을 먼저 확인한다
- 공통 신고사항(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중도금·잔금 지급일·계약조건)과 매수인 법인 특칙(법인 등기 현황)을 구분한다
- 법인 등기 현황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법인일 때 추가되는 항목이므로, 공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은 매도인·매수인 사이 일반 매매계약에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처럼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정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에는 그러한 법인 신고서 항목이 붙지 않는다.
- 신고사항의 세부 항목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계약유형별로 다르게 규정됨
-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법인이면 법인의 등기 현황 등 법인 신고서 항목이 추가되나, 이는 매매계약형에 한정된 특칙
-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계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은 최초 분양 성격상 법인 등기 현황이 신고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법인이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실제 거래가격은 계약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신고사항이다.
- ② ○ 계약 체결일 역시 거래계약의 기본 정보로서 어떤 계약유형이든 공통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④ ○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내용도 신고사항이며, 이는 매매·공급계약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 ⑤ ○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 역시 거래대금 지급 관련 공통 신고사항으로 계약유형과 무관하게 요구된다.
〈선지교정〉
- ③ ✎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매수인이 법인인 '매매계약'의 법인 신고 특칙(법인 등기 현황 등)과 주택법 등 '공급계약'의 신고사항을 혼동해 공급계약에도 법인 등기 현황이 붙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공급계약은 최초 분양 성격상 법인 등기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