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제 거래가격
  2. 계약 체결일
  3. 법인의 등기 현황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5.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사항이 계약유형(매매계약 vs 공급계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매수인이 법인인 일반 매매계약에 붙는 법인 등기 현황 신고를, 주택법상 공급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별해야 한다.

  • 신고대상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주택법상 '공급계약'임을 먼저 확인한다
  • 공통 신고사항(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중도금·잔금 지급일·계약조건)과 매수인 법인 특칙(법인 등기 현황)을 구분한다
  • 법인 등기 현황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법인일 때 추가되는 항목이므로, 공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은 매도인·매수인 사이 일반 매매계약에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처럼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정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에는 그러한 법인 신고서 항목이 붙지 않는다.

  • 신고사항의 세부 항목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계약유형별로 다르게 규정됨
  •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법인이면 법인의 등기 현황 등 법인 신고서 항목이 추가되나, 이는 매매계약형에 한정된 특칙
  •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계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은 최초 분양 성격상 법인 등기 현황이 신고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법인이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실제 거래가격은 계약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신고사항이다.
  • 계약 체결일 역시 거래계약의 기본 정보로서 어떤 계약유형이든 공통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 그 내용도 신고사항이며, 이는 매매·공급계약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 역시 거래대금 지급 관련 공통 신고사항으로 계약유형과 무관하게 요구된다.

〈선지교정〉

  •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매수인이 법인인 '매매계약'의 법인 신고 특칙(법인 등기 현황 등)과 주택법 등 '공급계약'의 신고사항을 혼동해 공급계약에도 법인 등기 현황이 붙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공급계약은 최초 분양 성격상 법인 등기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