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 ✔
- ②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어떤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고 어떤 것이 과태료 대상인지를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벌칙 조문(제26조)에 열거된 행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과태료로 빠지는 행위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를 제26조 제1항~제4항에 대입해 형사처벌 대상인지 확인
- 거짓신고 '본인'과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자를 구분 — 조장자는 벌칙이 아닌 과태료 대상
- 외국인 토지취득 무허가·부정허가(제2항), 토지거래 무허가·부정허가(제3항), 조치명령 위반(제4항)이 모두 벌칙 대상임을 확인
〈정답 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조장'한 자는 벌칙(징역·벌금) 대상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부당한 이득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만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는 벌칙 조항(제26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거짓신고를 '조장'한 자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자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외국인등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취득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하면 제2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③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제2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다.
- ④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도 제26조 제3항에서 무허가 계약과 같은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 ⑤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내려진 제21조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제26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①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자이다.
〈함정〉
- 거짓신고 본인(3년/3천만원 벌칙)과 그 행위를 조장·방조한 자(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같은 제재로 오인하기 쉽다 — 벌칙 조문 제26조에 조장 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 외국인 토지취득 무허가는 정액 벌금(2천만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허가는 비율 벌금(토지가격 30%)으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