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
  2.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5.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어떤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고 어떤 것이 과태료 대상인지를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벌칙 조문(제26조)에 열거된 행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과태료로 빠지는 행위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를 제26조 제1항~제4항에 대입해 형사처벌 대상인지 확인
  • 거짓신고 '본인'과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자를 구분 — 조장자는 벌칙이 아닌 과태료 대상
  • 외국인 토지취득 무허가·부정허가(제2항), 토지거래 무허가·부정허가(제3항), 조치명령 위반(제4항)이 모두 벌칙 대상임을 확인

〈정답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조장'한 자는 벌칙(징역·벌금) 대상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부당한 이득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만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는 벌칙 조항(제26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거짓신고를 '조장'한 자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자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외국인등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취득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하면 제2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제2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도 제26조 제3항에서 무허가 계약과 같은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내려진 제21조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제26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선지교정〉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자이다.

〈함정〉

  • 거짓신고 본인(3년/3천만원 벌칙)과 그 행위를 조장·방조한 자(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같은 제재로 오인하기 쉽다 — 벌칙 조문 제26조에 조장 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 외국인 토지취득 무허가는 정액 벌금(2천만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허가는 비율 벌금(토지가격 30%)으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