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제5조)과 조사(제6조) 제도의 주체·절차·보고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신고관청의 조사결과는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보고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치는 2단계 보고 구조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보고체계: 신고관청→시·도지사→국토부장관(제6조 제2항)의 2단계 구조를 먼저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도 신고관청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 경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대입해 판단
- 나머지 선지는 검증(세무서장 통보·과세자료 활용), 조사(자료제출 요구, 관계기관 자료요청, 국토부장관 직접·공동조사)의 조문 내용과 일일이 대조
〈정답 ④〉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2단계 구조다.
- 제6조 제2항: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를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군수·구청장도 신고관청이므로 이 2단계 보고체계(신고관청→시·도지사→국토부장관)를 그대로 따름 —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신고관청은 검증체계로 확인한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 제6조 제4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해 국세·지방세,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범위에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도 포함된다.
- ③ ○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와 함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나 통장사본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④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함정〉
- 조사결과 보고체계를 '신고관청→국토부장관' 직접보고로 착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신고관청→시·도지사→국토부장관의 2단계 구조이며, 시장·군수·구청장도 예외 없이 이 절차를 따른다.
- 검증(제5조)과 조사(제6조)를 혼동하지 말 것 — 세무서장 통보·과세자료 활용은 검증 절차의 결과이고, 자료제출 요구·관계기관 자료요청은 조사 절차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