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 한계, 이행 시 기부과분 징수 의무를 묻는 정오 조합형 문항이다. 세 논점 모두 숫자·시점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ㄱ은 이용목적별 의무기간표에서 '자기 거주용'이 2년인지 4년인지부터 확인
  • ㄴ은 반복부과 가능 여부와 별개로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부과금지 규정(제18조④)이 있는지 대조
  • ㄷ은 제18조⑤의 두 문장(새 부과 중지 vs 기부과분 징수)을 구분해서 검증

〈정답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새 이행강제금 부과만 즉시 중지될 뿐,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 법 제18조 제5항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행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고 징수하여야 함
  • 즉시 중지 대상은 '앞으로 부과될 강제금'이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별개로 취급된다는 두 가지 효과의 구분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등(법 제12조 제1호 가~다목)의 이용의무 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다. 4년은 복지·편익시설 등의 목적일 때 적용되는 기간이라 여기서 섞어 쓰면 안 된다.
  •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는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가능하지만,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명문의 한계가 있다.

〈선지교정〉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함정〉

  • '거주용 주택용지=2년'을 '4년'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4년은 복지·편익시설 등 다른 목적에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목적과 기간을 짝지어 외워야 한다.
  • 반복부과가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점만 보고 무제한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용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 자체가 금지된다는 예외조항(제18조④)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강제금이 전부 면제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새로운' 부과만 중지되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여전히 징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