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ㄷ ✔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 한계, 이행 시 기부과분 징수 의무를 묻는 정오 조합형 문항이다. 세 논점 모두 숫자·시점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ㄱ은 이용목적별 의무기간표에서 '자기 거주용'이 2년인지 4년인지부터 확인
- ㄴ은 반복부과 가능 여부와 별개로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부과금지 규정(제18조④)이 있는지 대조
- ㄷ은 제18조⑤의 두 문장(새 부과 중지 vs 기부과분 징수)을 구분해서 검증
〈정답 ②〉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새 이행강제금 부과만 즉시 중지될 뿐,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 법 제18조 제5항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행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면제되지 않고 징수하여야 함
- 즉시 중지 대상은 '앞으로 부과될 강제금'이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별개로 취급된다는 두 가지 효과의 구분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ㄱ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등(법 제12조 제1호 가~다목)의 이용의무 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다. 4년은 복지·편익시설 등의 목적일 때 적용되는 기간이라 여기서 섞어 쓰면 안 된다.
- ㄴ ✕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는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가능하지만,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명문의 한계가 있다.
〈선지교정〉
- ㄱ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 ㄴ ✎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함정〉
- '거주용 주택용지=2년'을 '4년'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4년은 복지·편익시설 등 다른 목적에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목적과 기간을 짝지어 외워야 한다.
- 반복부과가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점만 보고 무제한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용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 자체가 금지된다는 예외조항(제18조④)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강제금이 전부 면제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새로운' 부과만 중지되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여전히 징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