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 ③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④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 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A광역시 B구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대상·신고관청·전자시스템 제출·변경신고·신고사항을 종합 점검하는 문제로, 신고 후 계약조건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신고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신고대상·신고관청) 및 정정·변경신고 규정에 대입
- ④는 등기신청 전 변경신고 요건의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는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임대차 제외, 소재지 관할, 전산 제출 의제, 신고사항 항목으로 각각 검증
〈정답 ④〉
거래가격·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등의 변경신고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야 한다. 등기신청 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 신고내용 중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 등 일부 사항은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해야 함(note-1654)
- 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에는 등기부와 신고내용의 불일치를 사후에 바로잡는 구조가 아니라, 등기 전에 미리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계약 및 관련 지위의 매매계약뿐이고(법 제3조 제1항), 임대차계약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 ② ○ 신고관청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구가 설치된 A광역시 B구라면 B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된다.
- ③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신고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은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④ ✎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변경신고와 정정신청을 혼동하면 '등기신청 전/후' 시점을 놓치기 쉽다 — 정정신청은 오기 정정이고, 거래가격·조건·기한 등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신고관청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나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항상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