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3.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5.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A광역시 B구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대상·신고관청·전자시스템 제출·변경신고·신고사항을 종합 점검하는 문제로, 신고 후 계약조건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신고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신고대상·신고관청) 및 정정·변경신고 규정에 대입
  • ④는 등기신청 전 변경신고 요건의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는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임대차 제외, 소재지 관할, 전산 제출 의제, 신고사항 항목으로 각각 검증

〈정답

거래가격·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등의 변경신고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야 한다. 등기신청 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 신고내용 중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 등 일부 사항은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해야 함(note-1654)
  • 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에는 등기부와 신고내용의 불일치를 사후에 바로잡는 구조가 아니라, 등기 전에 미리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계약 및 관련 지위의 매매계약뿐이고(법 제3조 제1항), 임대차계약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 신고관청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구가 설치된 A광역시 B구라면 B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된다.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신고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은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변경신고와 정정신청을 혼동하면 '등기신청 전/후' 시점을 놓치기 쉽다 — 정정신청은 오기 정정이고, 거래가격·조건·기한 등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신고관청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나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항상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