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 ①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
- ④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⑤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 금액·적용지역·신고주체·변경신고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보증금 1억원짜리 계약이라는 사실관계 위에서 각 선지가 지역·갱신·단독신고 절차·변경신고·전입신고 의제를 정확히 서술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 보증금이 신고대상 금액(6천만원 초과)을 넘는지 먼저 확인
- 적용지역이 특별자치시·시·구 및 광역시·경기도의 군인지, 그 외 도의 군인지 구분
- 갱신계약은 증감 여부로, 변경신고는 감액도 포함되는지로 판단
- 단독신고 시 절차 규정(신분증명서 제시)을 근거 조문에서 확인
〈정답 ③〉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 절차상 신고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법 제6조의2 제3항(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따라 乙의 단독신고가 가능함
- 단독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그 절차상 신고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하도록 함
- 乙이 甲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계약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이 단독신고 절차의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임대차 신고의 적용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자치구)와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까지만이다. 경상북도처럼 그 외 도(道)에 속한 군은 적용지역에서 빠져 있어 신고 의무가 없다.
- ② ✕ 보증금과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가격 변동이 없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에 증감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 ④ ✕ 신고 후 보증금이나 차임 등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는 증액뿐 아니라 감액도 포함한다.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줄었어도 최초 신고 내용과 달라졌으므로 변경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⑤ ✕ 의제 관계는 반대 방향이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① ✎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신고 대상 지역을 '군' 단위로 뭉뚱그려 생각해 경상북도 등 도(道) 관할 군까지 포함시키는 오류 — 군은 광역시·경기도 관할구역만 해당한다는 점으로 거른다.
- 갱신계약은 무조건 신고대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 —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 가격 변경신고를 증액에만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 감액도 가격 변경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임을 기억한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의 의제 방향을 뒤바꿔 서술하는 경우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일방향임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