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1.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4.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 금액·적용지역·신고주체·변경신고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보증금 1억원짜리 계약이라는 사실관계 위에서 각 선지가 지역·갱신·단독신고 절차·변경신고·전입신고 의제를 정확히 서술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 보증금이 신고대상 금액(6천만원 초과)을 넘는지 먼저 확인
  • 적용지역이 특별자치시·시·구 및 광역시·경기도의 군인지, 그 외 도의 군인지 구분
  • 갱신계약은 증감 여부로, 변경신고는 감액도 포함되는지로 판단
  • 단독신고 시 절차 규정(신분증명서 제시)을 근거 조문에서 확인

〈정답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 절차상 신고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법 제6조의2 제3항(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따라 乙의 단독신고가 가능함
  • 단독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그 절차상 신고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하도록 함
  • 乙이 甲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계약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이 단독신고 절차의 핵심

〈오답선지 해설〉

  • 주택임대차 신고의 적용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자치구)와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까지만이다. 경상북도처럼 그 외 도(道)에 속한 군은 적용지역에서 빠져 있어 신고 의무가 없다.
  • 보증금과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가격 변동이 없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에 증감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 신고 후 보증금이나 차임 등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는 증액뿐 아니라 감액도 포함한다.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줄었어도 최초 신고 내용과 달라졌으므로 변경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의제 관계는 반대 방향이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신고 대상 지역을 '군' 단위로 뭉뚱그려 생각해 경상북도 등 도(道) 관할 군까지 포함시키는 오류 — 군은 광역시·경기도 관할구역만 해당한다는 점으로 거른다.
  • 갱신계약은 무조건 신고대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 —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 가격 변경신고를 증액에만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 감액도 가격 변경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임을 기억한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의 의제 방향을 뒤바꿔 서술하는 경우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일방향임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