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의 등록의무자·시기·방법·변경등록기간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등록시기(업무개시 전)와 개설등록신청과의 관계(임의적 동시신청)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 조항별 요건(등록의무자·등록시기·인장종류·변경등록기간)과 하나씩 대조
  •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구분해 ①의 오류를 확인

〈정답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동시 이행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님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인장등록의 원칙적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며, 개설등록신청 시점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분사무소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이 법인 인장을 쓴다.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예외적으로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서술해 의무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실제로는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시행규칙 제9조 제6항)이므로 업무개시 전이라는 원칙 시기만 지키면 됨
  • 분사무소 인장이라고 해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인장등록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