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인장등록의 등록의무자·시기·방법·변경등록기간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등록시기(업무개시 전)와 개설등록신청과의 관계(임의적 동시신청)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 조항별 요건(등록의무자·등록시기·인장종류·변경등록기간)과 하나씩 대조
-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구분해 ①의 오류를 확인
〈정답 ①〉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동시 이행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님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인장등록의 원칙적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며, 개설등록신청 시점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③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분사무소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이 법인 인장을 쓴다.
- ④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예외적으로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 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선지교정〉
- ①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서술해 의무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실제로는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시행규칙 제9조 제6항)이므로 업무개시 전이라는 원칙 시기만 지키면 됨
- 분사무소 인장이라고 해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인장등록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