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1. 상속
  2. 증여
  3. 법원의 확정판결
  4. 건축물의 증축
  5.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기간(계약 60일 vs 계약 외 원인 6개월)을 취득원인별로 구분해 낼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법 제8조 제1항(계약 취득=60일)과 제2항(계약 외 원인 취득=6개월)의 구분 기준을 세운다
  • 각 선지의 취득원인이 '계약'에 의한 것인지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별한다
  • 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 신고 대상이라 6개월 신고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증여는 상속·경매처럼 '계약 외의 원인'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취득이다.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대상이므로, 6개월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 법 제8조 제1항: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교환·증여 등 포함, 매매계약은 제외)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 법 제8조 제2항: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증여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외 원인'이 아니라 60일 신고 대상인 계약 취득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상속은 계약과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취득원인으로, 대표적인 '계약 외 원인'이다.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이므로 계약 외 원인에 해당해 6개월 신고 대상이다.
  • 건축물의 증축은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교환·증여 같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계약 외 원인으로 분류되어 6개월 신고 대상이다.
  •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계약체결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권리 행사로 소유권이 복귀하는 경우이므로 계약 외 원인에 해당해 6개월 신고 대상이다.

〈선지교정〉

  • 증여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니다.

〈함정〉

  • 증여·교환은 상속·경매와 함께 '6개월 신고'로 묶어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교환은 '계약'이므로 60일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면 이 문항에서 바로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