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 ① 상속
- ② 증여 ✔
- ③ 법원의 확정판결
- ④ 건축물의 증축
-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기간(계약 60일 vs 계약 외 원인 6개월)을 취득원인별로 구분해 낼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법 제8조 제1항(계약 취득=60일)과 제2항(계약 외 원인 취득=6개월)의 구분 기준을 세운다
- 각 선지의 취득원인이 '계약'에 의한 것인지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별한다
- 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 신고 대상이라 6개월 신고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②〉
증여는 상속·경매처럼 '계약 외의 원인'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취득이다.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대상이므로, 6개월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 법 제8조 제1항: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교환·증여 등 포함, 매매계약은 제외)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 법 제8조 제2항: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증여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외 원인'이 아니라 60일 신고 대상인 계약 취득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은 계약과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취득원인으로, 대표적인 '계약 외 원인'이다.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다.
- ③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이므로 계약 외 원인에 해당해 6개월 신고 대상이다.
- ④ ○ 건축물의 증축은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교환·증여 같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계약 외 원인으로 분류되어 6개월 신고 대상이다.
- ⑤ ○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계약체결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권리 행사로 소유권이 복귀하는 경우이므로 계약 외 원인에 해당해 6개월 신고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증여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니다.
〈함정〉
- 증여·교환은 상속·경매와 함께 '6개월 신고'로 묶어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교환은 '계약'이므로 60일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면 이 문항에서 바로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