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
- ② 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 ⑤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그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효력·존속·지료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효력범위에 '새 분묘 신설 권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례의 핵심 논점을 정답으로 잡았다.
- 각 선지를 분묘기지권의 대항력, 효력범위, 존속(소멸), 지료약정의 승계라는 세부 주제별로 나누어 판례 법리와 대조한다
-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와 '새 분묘 신설 권능'을 별개 논점으로 구분해 ①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①〉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기존 분묘의 기지와 그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치지만, 그 범위 내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된 분묘를 수호·봉사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기존 분묘의 존재를 전제한다
-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이다
- 따라서 기존 분묘 외에 새 분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 ③ ○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남아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 ④ ○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는 분묘가 차지하는 기지 자체에 그치지 않고,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다.
- ⑤ ○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 사이의 지료에 관한 약정에 따르고, 그 약정의 효력은 이후 토지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선지교정〉
- ①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 효력범위에 '주위 공지'가 포함된다는 점과 '새 분묘 신설 권능'이 포함된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공지 포함은 맞지만 신설 권능은 불포함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분묘의 일시적 멸실을 소멸 사유로 오인하기 쉬운데,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