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민간임대등록 여부
.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주거용 건축물[Ⅰ] 확인·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란에 실제로 마련된 세부 항목이 무엇인지를 서식 구조로 묻는 문제다. 기본 확인사항 안에서도 권리관계·입지조건과 구별되는 임대차 확인사항이라는 별도 항목군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먼저 구분한다
  •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도 '임대차 확인사항'이라는 별도 항목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서식 구조로 짚는다
  • 각 보기를 임대차 확인사항 항목(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과 대조한다

〈정답

주거용[Ⅰ]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란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세 항목이 기재되므로 ㄱ·ㄴ·ㄹ이 정답이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는 임대차 확인사항으로 서식에 마련된 항목이다
  • 민간임대등록 여부(등록임대주택 여부) 역시 임대차 확인사항 항목으로 기재한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임대차 확인사항 항목에 명시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현장안내 시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미리 밝혔는지는 확인·설명서 서식에 '현장안내자' 항목으로 별도 기재되지만, 이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니라 그와 구분되는 독립 항목이다. 임대차 확인사항은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로 한정된다.

〈선지교정〉

  •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임대차 확인사항을 세부 확인사항(자료요구 사항)과 혼동하기 쉬운데, 임대차 확인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안의 별도 항목군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로 구성된다
  • 현장안내자 신분 고지 여부가 확인·설명서 서식 자체에 기재되는 항목이라는 점과, 그것이 '임대차 확인사항'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 서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확인사항이라 단정하면 안 된다

〈현행성〉

현행 서식에는 '현장안내' 항목(현장안내자 구분, 신분 고지 여부 등)이 기본 확인사항의 별도 란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임대차 확인사항란과는 구분되는 독립 항목이다. 문항과 정답은 이 구분을 전제로 하며 현행 서식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