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ㄹ.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주거용 건축물[Ⅰ] 확인·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란에 실제로 마련된 세부 항목이 무엇인지를 서식 구조로 묻는 문제다. 기본 확인사항 안에서도 권리관계·입지조건과 구별되는 임대차 확인사항이라는 별도 항목군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먼저 구분한다
-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도 '임대차 확인사항'이라는 별도 항목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서식 구조로 짚는다
- 각 보기를 임대차 확인사항 항목(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과 대조한다
〈정답 ③〉
주거용[Ⅰ]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란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세 항목이 기재되므로 ㄱ·ㄴ·ㄹ이 정답이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는 임대차 확인사항으로 서식에 마련된 항목이다
- 민간임대등록 여부(등록임대주택 여부) 역시 임대차 확인사항 항목으로 기재한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임대차 확인사항 항목에 명시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ㄷ ✕ 현장안내 시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미리 밝혔는지는 확인·설명서 서식에 '현장안내자' 항목으로 별도 기재되지만, 이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니라 그와 구분되는 독립 항목이다. 임대차 확인사항은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로 한정된다.
〈선지교정〉
- ㄷ ✎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임대차 확인사항을 세부 확인사항(자료요구 사항)과 혼동하기 쉬운데, 임대차 확인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안의 별도 항목군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로 구성된다
- 현장안내자 신분 고지 여부가 확인·설명서 서식 자체에 기재되는 항목이라는 점과, 그것이 '임대차 확인사항'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 서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확인사항이라 단정하면 안 된다
〈현행성〉
현행 서식에는 '현장안내' 항목(현장안내자 구분, 신분 고지 여부 등)이 기본 확인사항의 별도 란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임대차 확인사항란과는 구분되는 독립 항목이다. 문항과 정답은 이 구분을 전제로 하며 현행 서식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