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에서 위탁 가능 기관과 결과보고서 처리 절차를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게 만든 함정이 핵심이다.
- ㄱ: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의 위탁 가능 기관 목록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확인
- ㄴ: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과 기산점이 수시 모니터링과 같은지 다른지 확인
- ㄷ: 법 제18조의3의 취지상 국토교통부장관의 통보·조사·조치 요구 권한 주체와 대상을 확인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면서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 가능 기관 목록에 포함된다
- 법 제18조의3의 취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이 아니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5일 이내 제출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기한이므로, 기본 모니터링에 이를 그대로 붙이면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틀린 서술이 된다.
〈선지교정〉
- ㄴ ✎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함정〉
-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뒤섞는 유형 —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기산점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모니터링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으로 바꿔 내는 유형과 혼동하지 말 것 — 모니터링·위탁·통보 권한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