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중 1개소 원칙·임시시설물 금지·분사무소 신고 접수처(및 설치 주체)를 묻는 보기조합형 문항으로, ㄷ에서 신고 접수처 오류와 설치 주체 오류를 함께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ㄱ·ㄴ은 제13조 제1항·제2항 원문 그대로인지 대조한다
- ㄷ은 분사무소 설치 주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되는지, 신고서 제출처가 분사무소 소재지인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지를 제13조 제3항으로 확인한다
- ㄱ, ㄴ만 옳으므로 조합 ③을 선택한다
〈정답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두 원칙이 조문 그대로 서술돼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음(법인·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2항: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오답선지 해설〉
- ㄷ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고, 그 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한다(제13조 제3항).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후 분사무소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선지교정〉
- ㄷ ✎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함정〉
-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접수처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신고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받고, 통보만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 1개소 원칙(제13조 제1항)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주된 사무소 기준의 원칙이고 분사무소는 제3항의 별도 예외로 추가되는 것이다.
- 분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는 주체 제한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