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명칭 사용의무·제한, 간판 철거명령,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명시사항과 부당광고 금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명시대상에 중개보조원을 끼워 넣은 함정을 짚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8조(명칭)와 제18조의2(표시·광고)의 해당 항으로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⑤에서 '명시하여야 한다'는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구별
〈정답 ⑤〉
명시대상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명시가 금지되어 있어 틀린 진술이다.
- 법 제18조의2 제1항: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 같은 조항 후단: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됨(임의로 넣어도 금지) — 선지는 이를 명시의무 대상으로 뒤바꾼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② ○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자체를 금지한다.
- ③ ○ 제18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당광고 유형 그대로다. 중개대상물이 실제로 존재하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표시·광고는 금지되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
- ④ ○ 제18조 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명칭 사용의무·성명 표기의무 포함)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성명 표기방법 위반도 제3항 위반이므로 철거명령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