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명칭 사용의무·제한, 간판 철거명령,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명시사항과 부당광고 금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명시대상에 중개보조원을 끼워 넣은 함정을 짚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8조(명칭)와 제18조의2(표시·광고)의 해당 항으로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⑤에서 '명시하여야 한다'는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구별

〈정답

명시대상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명시가 금지되어 있어 틀린 진술이다.

  • 법 제18조의2 제1항: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 같은 조항 후단: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됨(임의로 넣어도 금지) — 선지는 이를 명시의무 대상으로 뒤바꾼 서술

〈오답선지 해설〉

  •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자체를 금지한다.
  • 제18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당광고 유형 그대로다. 중개대상물이 실제로 존재하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표시·광고는 금지되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
  • 제18조 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명칭 사용의무·성명 표기의무 포함)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성명 표기방법 위반도 제3항 위반이므로 철거명령 대상이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