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겸업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법 제14조 제1항에 열거된 업무만 허용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ㄱ·ㄷ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제1호에 각각 열거된 분양대행·관리대행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ㄴ은 제1항 제2호의 상담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셋 모두 열거 항목에 해당하므로 조합 판단

〈정답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겸업 허용 업무에 해당한다.

  • 제14조 제1항 제4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ㄱ 해당
  • 제1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ㄴ 해당
  • 제14조 제1항 제1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 ㄷ 해당
  • ㄱ·ㄴ·ㄷ 모두 허용되므로 정답은 ⑤

〈함정〉

  • 분양대행·관리대행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만 허용되고 토지·주택용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대상만 바꿔 낸 오답 선지에 걸린다.
  • 상담 업무는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만 허용되고 금융의 알선처럼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