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 중 궁박·경솔·무경험 개념과 판단기준, 무효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무경험의 정의를 뒤집은 지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04조의 요건(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 이용 의사) 및 판례 법리와 대조
- 무경험의 정의(거래 일반 vs 특정영역)를 정확히 구분해 오류 선지를 특정
- 무효의 절대성과 부제소합의 무효 법리를 확인
〈정답 ①〉
무경험은 특정 거래분야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이를 뒤집어 서술한 것이 틀린 진술이다.
- 판례상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부족'을 뜻함(특정 영역에서의 부족이 아님)
-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궁박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
- 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은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되며, 이를 특정영역 한정으로 좁히면 요건 판단을 왜곡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은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질 필요는 없다.
- ③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있었다고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 ④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 주장을 봉쇄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⑤ ○ 제104조는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자신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상대방에게 이용당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선지교정〉
- ① ✎ 무경험이란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함정〉
- 무경험을 '특정 거래분야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읽기 쉬운데, 판례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정의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현저한 불공정 자체가 궁박 등을 추정시킨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은 별개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