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 중 궁박·경솔·무경험 개념과 판단기준, 무효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무경험의 정의를 뒤집은 지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04조의 요건(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 이용 의사) 및 판례 법리와 대조
  • 무경험의 정의(거래 일반 vs 특정영역)를 정확히 구분해 오류 선지를 특정
  • 무효의 절대성과 부제소합의 무효 법리를 확인

〈정답

무경험은 특정 거래분야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이를 뒤집어 서술한 것이 틀린 진술이다.

  • 판례상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부족'을 뜻함(특정 영역에서의 부족이 아님)
  •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궁박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
  • 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은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되며, 이를 특정영역 한정으로 좁히면 요건 판단을 왜곡함

〈오답선지 해설〉

  • 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은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질 필요는 없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있었다고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 주장을 봉쇄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제104조는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자신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상대방에게 이용당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선지교정〉

  • 무경험이란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함정〉

  • 무경험을 '특정 거래분야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읽기 쉬운데, 판례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정의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현저한 불공정 자체가 궁박 등을 추정시킨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은 별개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