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 ③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으로 계약이 반사회질서 무효가 되는 경우와,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른 착오취소 가부를 함께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甲·丙 계약이 배임행위 적극가담형 이중매매인지 확인해 제103조 무효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반사회질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임을 근거로 선의의 전득자 丁의 유효 주장 가부(⑤)를 판별한다
- 甲·乙 사이의 표시-진의 불일치 사례는 오표시무해 원칙으로 계약 성립가격(②)과 취소가부(④)를 판단한다
- 乙의 지위(제1매수인)에서 사기취소 가능성(①)과 직접 말소청구 가능성(③)을 이중매매 법리로 확인한다
〈정답 ⑤〉
甲과 丙 사이의 매매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런 이중매매는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해 절대적으로 무효다. 절대적 무효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상대적 무효와 달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丙에게서 X토지를 다시 취득한 丁이 선의라 해도 甲·丙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매도인 甲이 乙에게 매도한 사실을 丙이 알고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무효
-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이 선의라도 甲·丙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甲·丙의 매매는 甲의 배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로서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질서 행위, 즉 무효인 계약이다. 乙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 甲이 내심 의도한 가격은 98만원이지만, 乙과의 계약에서는 청약서에 적힌 89만원이라는 표시 그대로 승낙이 이루어졌다. 甲의 진의와 乙의 이해가 89만원으로 일치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은 표시된 89만원에 성립한다.
- ③ ○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로 무효라도 제1매수인 乙이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乙은 매도인 甲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해서만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 甲과 乙이 진의로는 98만원에 합의했는데 표시만 89만원으로 잘못 적힌 경우다.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일치된 진의대로, 즉 98만원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착오취소를 논할 대상 자체가 없어 甲은 취소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⑤ ✎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반사회질서 무효(제103조)를 통정허위표시 무효(제108조)와 혼동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제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전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오표시무해 원칙 사례(진의 일치·표시만 다름)에서 '착오취소가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경우 — 진의대로 계약이 유효 성립하므로 취소 대상이 아니다.
- 乙이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 — 직접청구는 불가하고 매도인 甲을 대위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