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채권행위 - 교환
-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
- ③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 ④ 유상행위 - 임대차
- ⑤ 무상행위 - 증여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물권행위, 유상·무상, 단독행위(상대방 유무) 등 여러 축으로 분류하고 구체적 예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어느 분류축(의사표시 구조/효과/대가관계)에 대한 연결인지 먼저 파악한다
- 단독행위 중 '상대방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해제의 위치를 검증한다
〈정답 ②〉
계약해제는 해제권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지만, 그 상대방(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해제는 의사표시 하나로 성립하므로 단독행위는 맞지만,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는 유증·재단법인 설립행위·소유권(권리)의 포기이지 계약해제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교환은 매매처럼 물건과 물건을 서로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그 자체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전의무(채권·채무)만 발생시키므로 채권행위다.
- ③ ○ 지상권설정행위는 등기와 함께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곧바로 발생시키는 물권행위이고, 물권행위는 별도의 이행절차가 남지 않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④ ○ 임대차는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유상행위다.
- ⑤ ○ 증여는 증여자만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고 상대방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무상행위의 전형이다.
〈선지교정〉
- ②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증
〈함정〉
- 계약해제·해지·상계·취소는 '단독행위'라는 이름 때문에 상대방이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계약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증·재단법인 설립행위·권리(소유권) 포기처럼 도달할 특정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