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보기
〈종합〉
대리·복대리의 기본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으로,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누구의 이름으로 행위하는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복대리인이 '누구의 대리인'이고 '누구 이름으로' 행위하는지부터 확인한다(제123조)
- 나머지 선지는 제118조·제119조·제127조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후 법률행위는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복대리인의 지위를 대리인의 대리인처럼 잘못 서술한 것이 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일 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제123조 제1항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며,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 제123조 제1항
- 복대리인은 본인·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이지, 대리인 명의로 행위하는 자가 아니다 — 제123조 제2항
〈오답선지 해설〉
- ② ○ 수권행위로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 제118조.
- ③ ○ 사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완성하는 자로 스스로 판단하여 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복임권 제한이나 복대리인의 지위에 관한 복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 제127조 제2호.
- ⑤ ○ 대리인이 여러 명이어도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은 각자대리이며, 공동대리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제119조.
〈선지교정〉
- ①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함정〉
-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또는 대리행위를 '대리인의 이름으로' 한다고 서술하는 함정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고 본인 명의로 행위한다는 제123조 제1항을 기준으로 걸러낸다.
- 각자대리(제119조)를 공동대리가 원칙인 것처럼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원칙은 각자대리, 공동대리는 예외적 별도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