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해설 보기

〈종합〉

각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취소·거절·조건성취 등 후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무효·취소·미확정의 3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ㄱ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당연 무효 — 확정
  • ㄴ 무권대리 상대방이 거절하면 제130조상 효력없음이 확정되어 무효로 굳어짐 — 확정
  • ㄷ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 제1항 취소사유로,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무효 — 미확정
  • ㄹ 조건부 권리 처분은 제148조가 그 처분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이므로 법률효과는 확정 — 확정
  •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완납이라는 조건성취 전까지 소유권 이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 미확정

〈정답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효과가 유동적이고,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완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소유권이전 효과가 확정되므로 둘 다 법률효과가 미확정 상태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제110조 제1항) —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되므로 그 사이 기간은 효과가 불확정하다.
  •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으로 다뤄지므로, 대금완납 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며, 이는 처음부터 당연히 확정적으로 무효다. 취소권 행사 같은 별도 절차 없이 효과가 정해져 있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동적이지만(제130조), 상대방이 이미 거절한 경우에는 그 즉시 효력없음, 즉 무효로 확정된다. 거절이라는 사실 자체로 확정이 완료된 상태를 묻고 있다.
  •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는 제148조가 전제하듯 유효한 처분행위로 확정되어 있다. 다만 그 권리의 내용(조건성취 여부)이 장래 불확실할 뿐, 처분행위의 법률효과 자체는 확정적이다.

〈선지교정〉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확정적인 것에 해당한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는 법률효과가 확정적(무효로 확정)인 것에 해당한다.
  •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확정적인 것에 해당한다.
  •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은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함정〉

  • 강박을 일률적으로 무효 사유로 착각하기 쉽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극단적 경우가 아닌 한 강박은 취소사유(제110조)이며 취소 전까지 유동적이다 — 반사회질서·통정허위·불공정처럼 확정무효인 사유들과 구별해야 한다.
  • 무권대리는 '추인 전' 상태와 '상대방이 거절한 후'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거절이 있으면 이미 효력없음으로 확정되므로 미확정 사례로 골라내면 안 된다.
  • 조건부 권리의 '처분행위'와 '조건 성취 여부'를 혼동하기 쉽다. 처분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고, 불확실한 것은 조건의 성취 여부이지 처분의 법률효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