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ㅁ ✔
해설 보기
〈종합〉
각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취소·거절·조건성취 등 후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무효·취소·미확정의 3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ㄱ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당연 무효 — 확정
- ㄴ 무권대리 상대방이 거절하면 제130조상 효력없음이 확정되어 무효로 굳어짐 — 확정
- ㄷ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 제1항 취소사유로,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무효 — 미확정
- ㄹ 조건부 권리 처분은 제148조가 그 처분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이므로 법률효과는 확정 — 확정
-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완납이라는 조건성취 전까지 소유권 이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 미확정
〈정답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효과가 유동적이고,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완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소유권이전 효과가 확정되므로 둘 다 법률효과가 미확정 상태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제110조 제1항) —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되므로 그 사이 기간은 효과가 불확정하다.
-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으로 다뤄지므로, 대금완납 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며, 이는 처음부터 당연히 확정적으로 무효다. 취소권 행사 같은 별도 절차 없이 효과가 정해져 있다.
- ㄴ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동적이지만(제130조), 상대방이 이미 거절한 경우에는 그 즉시 효력없음, 즉 무효로 확정된다. 거절이라는 사실 자체로 확정이 완료된 상태를 묻고 있다.
- ㄹ ✕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는 제148조가 전제하듯 유효한 처분행위로 확정되어 있다. 다만 그 권리의 내용(조건성취 여부)이 장래 불확실할 뿐, 처분행위의 법률효과 자체는 확정적이다.
〈선지교정〉
- ㄱ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확정적인 것에 해당한다.
- ㄴ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는 법률효과가 확정적(무효로 확정)인 것에 해당한다.
- ㄷ ✎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 ㄹ ✎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확정적인 것에 해당한다.
- ㅁ ✎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은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함정〉
- 강박을 일률적으로 무효 사유로 착각하기 쉽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극단적 경우가 아닌 한 강박은 취소사유(제110조)이며 취소 전까지 유동적이다 — 반사회질서·통정허위·불공정처럼 확정무효인 사유들과 구별해야 한다.
- 무권대리는 '추인 전' 상태와 '상대방이 거절한 후'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거절이 있으면 이미 효력없음으로 확정되므로 미확정 사례로 골라내면 안 된다.
- 조건부 권리의 '처분행위'와 '조건 성취 여부'를 혼동하기 쉽다. 처분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고, 불확실한 것은 조건의 성취 여부이지 처분의 법률효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