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②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甲-乙-丙 대리 사례를 통해 현명주의(제114·115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제117조), 하자판단 기준(제116조), 수령권한 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대리인의 행위능력 요건(제117조)을 기준으로 ⑤의 '취소 가능' 서술이 틀렸음을 먼저 확정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수령권한 범위, 하자판단 주체, 현명 방식, 미현명 시 효과 조문을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민법 제117조 때문에,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여도 본인 甲은 그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 자신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본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음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발생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다.
- ② ○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지만(제116조 제1항), 상대방 丙의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취소권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본인 甲에게 귀속된다.
- ③ ○ 대리인은 보통 자기 이름으로 현명하지만,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대신 본인의 이름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 제115조 본문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선지교정〉
- ⑤ ✎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함정〉
-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본인의 취소 사유로 오인하는 함정 — 제117조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 계약 체결 대리권에 수령권까지는 포함되지만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별을 이 문항에서는 ①번을 통해 확인해두어야 한다.
- 현명 방식에서 본인 이름·인장을 쓴 경우까지 무효로 단정하는 오개념을 경계해야 한다(③은 유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