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
-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해설 보기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들을 나열하고, 그중 유일하게 무효가 아닌 것(전원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을 골라내는 사례 판별형 문제다.
- 각 선지를 제103조 해당(무효) 사례 목록과 대조
- 이혼포기·불륜대가증여·이중매매 적극가담·부정청탁 금전지급은 판례상 무효 사례로 확인
- 중간생략등기는 등기절차의 단축일 뿐 내용상 반사회성이 없어 유효로 결론
〈정답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것은 등기절차상의 편의를 취한 것일 뿐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유효하다.
- 중간생략등기는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 전원이 합의하여 최초매도인에서 최종매수인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
- 제103조 위반은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일 때 문제되는데, 전원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전을 편의상 단축한 것에 불과함
- 판례상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로 취급되어 등기말소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부 사이의 이혼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신분행위인데, 어떤 사정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이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로 본다.
- ② ○ 불륜관계가 끝나면 증여를 해제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그 증여가 불륜관계의 유지·대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므로, 첩관계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증여로서 제103조에 반해 무효다.
- ③ ○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수증자)이 매도인이 이미 제1매수인에게 이전한 채무를 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배임행위를 유도·권유하는 등 적극 가담해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 ⑤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윤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선지교정〉
- ④ ✎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
〈함정〉
-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등기 자체가 민법상 무효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전원 합의가 있으면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단순히 매도인의 배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도와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권유'한 정도를 구별하지 못하면 ③의 판단이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