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3.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추인의 효과(소급효 여부), 추인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효 유형, 전환 법리, 무효행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까지 폭넓게 다룬다.

  •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면 소급효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 —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 없음
  • 반사회질서·불공정 등 절대적 무효는 추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취소로 인한 무효는 추인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
  • 전환은 불공정행위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예외를 기억

〈정답

무효행위를 추인해도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민법 제139조 단서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만 정하므로, 추인의 효과는 소급효 없이 추인한 그 시점부터 발생한다.

  • 민법 제139조 본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음
  • 민법 제139조 단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 여기서 새로운 법률행위란 추인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
  • 즉 추인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음 —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보지 않음(note-1538)

〈오답선지 해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무효행위로서의 추인 요건(무효임을 알고 원인 소멸 후 추인)을 갖추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된다.
  •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강행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추인의 대상이 아니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침해할 권리 자체가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추인은 불가능하지만, 제138조의 전환 법리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선지교정〉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함정〉

  •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를 '처음부터 유효'로 잘못 서술하는 경우가 단골함정 — 제139조 단서는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것
  • 무효(추인 불가)와 취소(추인 가능)를 혼동하기 쉬움 — 취소로 무효가 된 경우도 무효행위 추인의 일반 요건을 갖추면 추인 가능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