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 ② 분묘기지권의 취득
-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 ④ 법정저당권의 취득
-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
해설 보기
〈종합〉
제187조가 정한 등기불요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 법률규정)와 판례가 추가로 인정한 등기불요 사유(신축건물·법정저당권·분묘기지권 등)를 구별하고, 그 안에서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예외(점유취득시효)를 찾아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187조 열거사유인지 판례상 추가 등기불요 사유인지 확인
-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 제1항의 '등기함으로써' 문구로 등기必 예외임을 확정
〈정답 ⑤〉
점유취득시효로 지역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해야 물권이 생긴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 제1항에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등기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이고, 지역권도 이 시효취득 방식을 따르므로 등기 없이는 취득되지 않는다.
-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 시효완성만으로 물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취득이 완성됨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 취득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등기를 해야 취득 효과가 발생 — 등기 없이 취득되는 제187조 열거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나 판례상 추가사유(신축건물·법정저당권·분묘기지권 등)와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물을 신축하면 보존등기 없이도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는 이미 발생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일 뿐이다.
- ② ○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포함해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 ③ ○ 상속은 제187조가 열거한 등기불요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④ ○ 법정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이라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해 등기 없이 성립한다.
〈선지교정〉
- ⑤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그 물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