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2. 분묘기지권의 취득
  3.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법정저당권의 취득
  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해설 보기

〈종합〉

제187조가 정한 등기불요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 법률규정)와 판례가 추가로 인정한 등기불요 사유(신축건물·법정저당권·분묘기지권 등)를 구별하고, 그 안에서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예외(점유취득시효)를 찾아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187조 열거사유인지 판례상 추가 등기불요 사유인지 확인
  •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 제1항의 '등기함으로써' 문구로 등기必 예외임을 확정

〈정답

점유취득시효로 지역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해야 물권이 생긴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 제1항에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등기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이고, 지역권도 이 시효취득 방식을 따르므로 등기 없이는 취득되지 않는다.

  •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 시효완성만으로 물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취득이 완성됨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 취득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등기를 해야 취득 효과가 발생 — 등기 없이 취득되는 제187조 열거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나 판례상 추가사유(신축건물·법정저당권·분묘기지권 등)와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건물을 신축하면 보존등기 없이도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는 이미 발생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일 뿐이다.
  •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포함해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 상속은 제187조가 열거한 등기불요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법정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이라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해 등기 없이 성립한다.

〈선지교정〉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그 물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