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의 추정(제197조·제200조)과 점유자·회복자 관계(제201조 과실취득·배상책임)에 관한 조문 문언의 정확성을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조문의 요건(특히 '과실 없이'와 '과실로 인하여'의 구별)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가 대응하는 조문(제197조·제198조·제200조·제201조)을 특정한다
- 제201조 제2항의 문언을 그대로 대입해 '잘못 없이'라는 표현이 조문 요건과 반대되는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조문·판례의 문언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한다
〈정답 ④〉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했거나 '자신의 잘못(과실過失)으로' 훼손·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대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즉 자기 잘못 없이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으므로, 잘못 없는 경우까지 보상의무를 지운 서술은 틀렸다.
- 제201조 제2항: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반환 + 소비·'과실(過失)로 인한' 훼손·수취불능 시에만 대가 보상
- 보상책임의 요건은 점유자 자신의 잘못(과실)이 전제됨 — 잘못 없이 과실을 얻지 못한 경우는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선지는 '그의 잘못 없이'라는 상황까지 보상의무를 인정한다고 서술하여 조문 취지와 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평온·공연 점유 추정은 그대로 옳은 서술이다.
- ② ○ 판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통상 등기 시점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점유의 시기를 인정한다.
- ③ ○ 제200조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그대로다. 다만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여 이 추정이 별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별론이다.
- ⑤ ○ 점유의 승계가 있으면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후자를 선택하면 전점유의 하자도 함께 승계한다는 것이 판례·통설의 태도다.
〈선지교정〉
- ④ ✎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로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