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범위·방해배제·소멸, 그리고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적 범위를 판례로 종합 확인하는 문제다. 특히 무상통행권이 분할·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219조·제220조의 요건(공로 부존재, 손해 최소 장소·방법, 보상의무)과 대조
  • 무상통행권(제220조)의 인적 범위가 분할·양도 당사자 간에 한정되는지 확인
  • 철거의무·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조문과 함께 적용

〈정답

토지분할로 발생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제220조는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되, 이는 분할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이익조정 규정임
  • 판례는 이러한 무상통행권이 원소유자와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그 토지를 양도받은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
  • 양수인은 필요하다면 제219조의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발생함

〈오답선지 해설〉

  •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권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통행권의 실효성을 위해 방해배제청구가 인정되는 것이다.
  • 이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더 불편하더라도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행권이 생기지 않는다.
  • 기존 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통행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한다. 법정 통행권은 필요성이 존속하는 동안만 인정되는 권리다.

〈선지교정〉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한다.

〈함정〉

  • '일단 발생하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오개념이다 — 공로 개설 등 필요성 소멸 시 통행권도 소멸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방해 축조물 철거의무를 통행권자가 진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철거의무는 통행지 소유자가 지고 통행권자는 철거청구권자다.
  •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은 분할·양도 당사자 사이의 규정일 뿐, 그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