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 ④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 판례 법리(등기청구권의 성질, 소멸 여부, 완성 후 소취하의 의미 등)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등기 필요,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미완성)에 대응시켜 검토
- ③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법률(제245조)인지 계약인지를 구분해 판단
〈정답 ③〉
시효완성으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제245조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일 뿐,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라 법률(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임
- 따라서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매매 등과 같은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음 —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통지만으로 대항력 발생)도 이런 성질에서 나옴
〈오답선지 해설〉
- ① ○ 20년 점유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 ② ○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권리행사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 이전등기청구는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등기부상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 이미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합의로 취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얻은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선지교정〉
- ③ ✎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함정〉
- '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용어에서 곧바로 계약관계(채권관계=계약관계)를 연상하기 쉽지만, 이는 법률상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일 뿐 계약 성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를 소멸시효 일반 법리(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안 함)로만 접근하면 오답에 빠지기 쉽다 — 점유 계속 중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