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 판례 법리(등기청구권의 성질, 소멸 여부, 완성 후 소취하의 의미 등)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등기 필요,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미완성)에 대응시켜 검토
  • ③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법률(제245조)인지 계약인지를 구분해 판단

〈정답

시효완성으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제245조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일 뿐,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라 법률(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임
  • 따라서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매매 등과 같은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음 —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통지만으로 대항력 발생)도 이런 성질에서 나옴

〈오답선지 해설〉

  • 20년 점유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권리행사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전등기청구는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등기부상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이미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합의로 취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얻은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선지교정〉

  •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함정〉

  • '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용어에서 곧바로 계약관계(채권관계=계약관계)를 연상하기 쉽지만, 이는 법률상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일 뿐 계약 성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를 소멸시효 일반 법리(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안 함)로만 접근하면 오답에 빠지기 쉽다 — 점유 계속 중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