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의 관리·보존·처분 요건과 판례상 보존행위의 인정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가 보존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를, 등기가 공유물 전체에 관한 것인지 특정 공유자 지분에만 관한 것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지분처분·관리·보존·처분변경 중 어느 유형의 행위인지 먼저 분류한다
  •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로 인정되는 말소청구가 공유물 전체에 관한 것인지 특정 지분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해 ①과 ⑤를 대조한다
  • 소수지분권자 상호간 무단점유 시 인도청구 불가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을 구분해 ②·④를 판단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내적 단독소유 성질로 ③을 판단한다

〈정답

甲 지분에 대해서만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된 경우, 乙은 자신의 지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 등기 말소를 보존행위로 청구할 이익·권한이 없다. 보존행위로서 말소청구가 가능한 것은 공유물 전부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이지, 다른 공유자 지분에만 걸린 등기까지 자기 지분권자가 나서서 말소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는 공유물 전체의 현상 유지를 위한 행위로, 제3자 명의 원인무효등기가 공유물 전부에 관한 것일 때 각 공유자가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음(선지⑤와 같은 경우)
  • 반면 그 무효등기가 甲의 지분 부분에만 관한 것이라면 이는 甲 자신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고 乙의 지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乙이 이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청구할 근거가 없음
  • 즉 보존행위는 '공유물 전체'에 관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다른 공유자 개인의 지분에 생긴 하자까지 임의로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인도청구는 자신의 지분권 범위를 넘는 청구이기 때문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내적으로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관계다. 자기 구분소유 부분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자기 소유물에 대한 행위이므로 乙이 철거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
  •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만큼 귀속된다. 甲이 지분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면 乙은 자기 지분(1/2)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제3자가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침해이므로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甲의 지분에 관하여만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甲의 지분에 관한 것이므로 乙은 이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원인무효등기 전부 말소청구 가능'이라는 보존행위 법리를, 등기가 공유물 전체에 관한 경우(⑤)와 특정 공유자 지분에만 관한 경우(①)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기 쉽다 — 침해 대상이 공유물 전체인지 특정 지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소수지분권자의 무단독점 점유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청구'는 못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는 점(②와 ④의 차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