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③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④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해설 보기
〈종합〉
물권 소멸의 여러 국면(소멸시효, 포기, 존속기간 만료, 혼동)을 골고루 섞어 놓고 그중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특히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의 원칙과, 그 예외(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가 실제로 적용되는 조건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소유권·저당권처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를 먼저 확인
- 물권 포기의 법적 성질과 제3자 이익 관련 제한 요건을 검토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지상권의 등기 요부를 확인
- 혼동 조문(제191조 제1항)의 원칙과 단서(제3자 권리의 목적) 예외를 사안에 대입해 후순위 권리자 존재 여부를 확인
〈정답 ⑤〉
甲의 토지에 乙의 지상권이 먼저 성립하고 그 뒤 丙이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丙이 소유권까지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 뒤에 그 저당권을 존속시켜 보호할 다른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丙)에게 귀속하는 순간 혼동의 원칙대로 저당권이 소멸한다.
- 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만 소멸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둔다
- 여기서 소멸 여부가 문제되는 물권은 丙의 저당권인데, 丙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예컨대 그 저당권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서의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乙의 지상권은 丙의 저당권보다 선순위여서 애초에 丙의 저당권과 충돌·보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乙의 존재가 丙의 저당권을 살려주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 따라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20년 시효도 소유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권리자 단독의 의사표시로 물권을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다.
- ③ ○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이를 포기하면 저당권자의 담보가치가 훼손되므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 ④ ○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등기는 대세적 효력을 얻기 위한 절차일 뿐 소멸 자체의 요건은 아니다.
〈선지교정〉
- ⑤ ✎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함정〉
- 혼동 조문의 단서(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소멸하지 않음)를 기계적으로 떠올려, 선순위 지상권자가 있다는 사실만 보고 저당권이 존속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예외가 적용되려면 소멸 대상인 그 물권(丙의 저당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야 하며, 선순위 지상권의 존재만으로는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