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3.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 소멸의 여러 국면(소멸시효, 포기, 존속기간 만료, 혼동)을 골고루 섞어 놓고 그중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특히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의 원칙과, 그 예외(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가 실제로 적용되는 조건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소유권·저당권처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를 먼저 확인
  • 물권 포기의 법적 성질과 제3자 이익 관련 제한 요건을 검토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지상권의 등기 요부를 확인
  • 혼동 조문(제191조 제1항)의 원칙과 단서(제3자 권리의 목적) 예외를 사안에 대입해 후순위 권리자 존재 여부를 확인

〈정답

甲의 토지에 乙의 지상권이 먼저 성립하고 그 뒤 丙이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丙이 소유권까지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 뒤에 그 저당권을 존속시켜 보호할 다른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丙)에게 귀속하는 순간 혼동의 원칙대로 저당권이 소멸한다.

  • 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만 소멸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둔다
  • 여기서 소멸 여부가 문제되는 물권은 丙의 저당권인데, 丙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예컨대 그 저당권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서의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乙의 지상권은 丙의 저당권보다 선순위여서 애초에 丙의 저당권과 충돌·보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乙의 존재가 丙의 저당권을 살려주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 따라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오답선지 해설〉

  •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20년 시효도 소유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권리자 단독의 의사표시로 물권을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다.
  •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이를 포기하면 저당권자의 담보가치가 훼손되므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등기는 대세적 효력을 얻기 위한 절차일 뿐 소멸 자체의 요건은 아니다.

〈선지교정〉

  •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함정〉

  • 혼동 조문의 단서(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소멸하지 않음)를 기계적으로 떠올려, 선순위 지상권자가 있다는 사실만 보고 저당권이 존속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예외가 적용되려면 소멸 대상인 그 물권(丙의 저당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야 하며, 선순위 지상권의 존재만으로는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