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③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④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효력·처분방법에 관한 기본 이론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원칙과 양도 시에만 등기가 필요하다는 예외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성립(등기불요)·양도(등기필요)·대항력·지료·성립배제사유로 분류해 판단
- '등기 없이 취득'과 '양도 시 등기 필요'를 뒤섞은 선지를 찾아 정오를 확인
〈정답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취득하는 물권이므로,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그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뿐이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판례상 법률요건(동일인 소유였던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갈리고 철거특약이 없을 것)에 의해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됨
- 최초 취득이 등기 없이 이루어지므로, 지상권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음
- 등기가 요구되는 것은 이미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뿐(부동산 물권 처분에는 등기 필요)—성립·대항과 양도를 구분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부동산 물권이므로 취득 자체는 등기 없이 이루어지지만,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 ③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이므로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④ ○ 민법 제366조 단서를 유추하여, 지료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지료를 정한다.
- 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건물철거 특약의 부존재이므로,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함정〉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최초 취득'은 등기 없이 이루어지지만, 이미 성립한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이 둘을 뒤섞어 대항력에도 등기가 필요하다고 서술하면 오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