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②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 ④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 청구권의 범위·필지요건이라는 핵심 법리를 한 문항에 압축해 묻는 이론형 문제로, 요역지·승역지의 필지요건을 뒤바꾼 선지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지역권의 부종성(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 요역지 용익권자도 행사 가능)·불가분성(공유자 1인 취득 시 전원 취득)·물권적 청구권(반환청구 불인정)·필지요건(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일부 가능)의 네 축으로 분류해 검토
- ③에서 요역지·승역지의 필지요건이 서로 뒤바뀌어 서술된 점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이므로 1필 전부여야 하고, 오히려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쪽이 1필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선지③은 이 관계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 요역지는 지역권의 편익을 받는 토지로서 1필 토지 전부여야 하며 일부만으로는 요역지가 될 수 없다
-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쪽이므로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293조 제2항이 토지 일부양도·분할 시 지역권이 각 부분에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구조와 궤를 같이함)
- 선지③은 승역지·요역지의 필지요건을 서로 뒤바꿔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방법으로 승역지를 통행해 온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를 전제로 한다. 불법점유자는 애초에 지역권 취득의 기초가 되는 적법한 통행 상태를 인정받을 수 없어 시효취득이 부정된다.
- ② ○ 지역권에는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되고(제301조, 제214조 준용) 점유를 전제로 한 반환청구권(제213조)은 준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용하는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승역지 점유가 침탈되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용익권자도 자신의 이용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마찬가지다.
- ⑤ ○ 지역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제293조 제1항이 전제하는 불가분적 귀속 관계). 한 사람만 지역권을 가지고 나머지는 못 가지는 결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③ ✎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한다.
〈함정〉
- 승역지·요역지의 필지요건을 헷갈려 요역지도 일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쪽이라 전부여야 하고, 승역지만 일부 가능하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지역권에도 소유권처럼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213조는 준용되지 않고 제214조(방해제거·예방)만 준용된다는 점이 핵심 구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