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의 성립·처분·소멸·물권적 보호에 관한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상린관계 준용 여부(제319조)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303·306·311·318·319조)에 대응시켜 조문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
- '준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적 서술은 예외규정 존재 가능성을 의심하고 제319조를 직접 대조
〈정답 ①〉
건물전세권에는 상린관계 규정(제216조~제244조)이 준용된다. 제319조가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 이 규정들을 명문으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제319조(준용규정) - 제213조·제214조 및 제216조 내지 제244조(상린관계 규정 포함)를 전세권자 상호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 준용한다고 명시
- 건물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도 인접 부동산과의 이용관계 조정이 필요하므로 상린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물권자이므로 점유가 침해되면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 제306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담보제공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임대할 수 있고, 이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④ ○ 제318조에 따라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담보물권적 권능은 남아 있어 이 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 ⑤ ○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상 정해진 용법을 위반하여 사용·수익하면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상회복·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선지교정〉
- ① ✎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함정〉
-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전세권 등 토지·건물 이용권 전반에 준용된다는 점을 놓치고 '건물전세권은 임차권과 유사하니 준용 안 될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 제319조 문언(제216조~제244조 준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여겨 경매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담보물권적 권능은 남아 경매청구·우선변제가 가능하다.